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
국가장학금 1유형 내용
최종수정일 2021.03.05
소관기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
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
지원형태 현금/현물
지원내용
○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* * 연간 지원금액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(연 520만원), 1구간(연 520만원), 2구간(연 520만원), 3구간(연 520만원), 4구간(연 390만원), 5구간(연 368만원), 6구간(연 368만원), 7구간(120만원), 8구간(연 67.5만원)
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
○ 지원대상 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,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`21년도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○ 성적 기준 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(B 학점) 이상 기초·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(C 학점) 이상, 학자금지원 1구간~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* 2회 적용,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*성적이 70점 이상 ∼ 80점 미만인 경우,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- 신·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-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중복불가서비스
등록금 범위 초과 기타 학자금 중복 수혜 불가
지원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(100점 만점에 80점 이상, 12학점 이수)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-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이용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구비서류
<국가장학금 Ⅰ·Ⅱ유형> -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,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아래 서류* 등에 대하여 별도 제출 필요 * 가족관계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수급자 증명서 등 <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> - 가족관계 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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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실/ 연락처 1599-2000 ※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,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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